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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도시공사, 市 수사의뢰 요구 묵살

입찰 심사위원 임의교체… 관련자 해임 조치만

<속보> 검찰이 용인 덕성산업단지 ‘우선협상대상자 선정비리 의혹’과 관련해 압수수색과 관련자 소환 등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한 가운데 용인도시공사가 그동안 시의 관련자 수사 의뢰 요구를 묵살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18일 용인시에 따르면 시 감사담당관실은 지난 6월 시장의 지시로 용인도시공사가 추진중인 덕성산업단지 조성사업과 관련해 특별 감사를 진행했다.

시는 감사 결과 지난 3월30일 S개발컨소시엄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하는 과정에서 특별한 사유없이 심사위원이 임의로 교체된 사실을 확인했다.

이 과정에서 도시공사 직원이 부동산 분야 전문가인 전 도시공사 이사 A씨를 직접 찾아가 ‘승낙 확인서’를 받고 마케팅 분야 심사위원으로 참여한 것과 도시공사 직원 B씨도 직접 심사위원으로 참여했다.

특히 회계 등 6개 분야 전문가 12명이 참여한 심사에서 A씨와 B씨는 3개 컨소시엄 중 S개발 컨소시엄에 가장 높은 점수를 준 것으로 드러났다.

S개발 컨소시엄에는 지난 2010년 워크아웃사로 선정돼 현재까지도 절차가 진행중인 S건설도 포함됐지만, 최종적으로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다.

이같은 사실을 확인한 시는 당시 업무를 담당한 직원과 본부장 등 관련자에 대해 해임 등의 중징계 처분하라고 통보했다. 또 조직적 개입 정황이 드러난 만큼 수사기관에 관련자 고발이나 수사의뢰도 요구했다.

그러나 도시공사는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비리 의혹과 관련, 직원 3명을 해임하는 선에서 징계를 마무리하고 수사의뢰등 후속조치는 취하지 않았다.

특히 검찰이 16일 압수수색한 최모 전 용인도시공사 사장은 징계위가 열리기도 전에 사표를 제출, 징계 대상에서 제외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도시공사는 뒤늦게 “수사의뢰 등을 내부적으로 검토중이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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