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검 평택지청은 인사청탁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는 황은성 경기 안성시장의 처남을 다음주 중 재소환해 조사할 예정이다.
황 시장의 처남 이모(48)씨는 2010년 7월 안성시청 공무원 이모(54·당시 6급)씨로부터 승진인사 청탁 명목으로 수천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지난 8월 17일 황 시장 처남 이씨의 자택과 사무실을 압수 수색한 자료에 대한 분석을 마치고, 이씨를 빠르면 다음주 중 재소환해 사실관계를 확인할 예정이다.
앞서 이씨는 지난 8월21일 검찰에 출두해 “빌려준 돈을 돌려 받은 것”이라며 관련 혐의를 부인한바 있다.
검찰은 또 이씨에게 돈을 건넨 의혹을 받고 있는 또 다른 공무원 A(5급)씨를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압수수색물에 대한 분석을 마친 상태”라며 “수사 중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내용을 밝힐 수 없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