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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정보도문]평택항만청, 시멘트부두 운영사 특혜·불법비호 의혹 사실과 달라

본 신문은 지난해 5월 20일 및 6월 13일자 사회면에 각각 ‘新 봉이 김선달 시멘트공장 특혜 의혹’, ‘평택항 서부두 불법공장 알고도 묵인?’이라는 제목으로 평택당진항 서부두 소재 시멘트부두운영사인 H사가 공장등록없이 슬래그시멘트를 제조·판매함으로써 공장을 불법운영하고 있는 사실을 평택지방해양항만청이 묵인해 온 것으로 밝혀져 특혜 및 불법비호 의혹을 사고 있다고 보도하였습니다.

그러나 평택지방해양항만청은 관련법규에 따라 적법하게 H사에게 부두건설 및 시설사용 허가를 한 것으로 평택지방해양항만청이 H사에 특혜를 주고 있다는 것은 사실과 다르며, 평택지방해양항만청이 H사 공장의 불법 운영을 묵인하며 H사를 비호하였다는 것도 사실이 아님이 밝혀져 이를 바로 잡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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