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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정치 퇴보’ 정당공천제 없애라”

평택시의회 만장일치 결의안 채택… 전국 최초

평택시의회가 전국에서 처음으로 지방의회 의원의 정당공천제 폐지를 촉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했다.

시의회는 22일 오전 제153차 임시회 본회의에서 권영화(민주통합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지방의회의원 정당공천제 폐지 촉구 결의안’을 15명 의원 만장일치로 가결했다.

이날 권 의원은 “정당공천은 갈등과 대립을 조장하는 등 지역발전을 저해하고 긍정적인 면보다는 부정적인 면을 많이 드러냈다”며 “지방정치의 발전을 퇴보시키는 정당공천 제도를 즉시 폐지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시의회는 결의안에서 “정당 의사가 우선시되는 바람에 지방정치에서 주민 자율권이 침해당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바람직한 정책인데도 반대 정당은 무조건 비판을 일삼는가 하면 지방행정이 중앙 정쟁에 편승한 다툼으로 변질하고 있다”며 “소속 정당이 달라 의원 간 갈등이 빚어지는 것은 물론 정당공천 과정이 부정부패의 온상이 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희태 의장은 “정당공천으로 지방의원들이 소신껏 일할 수 없는 게 사실이다”며 “지방의원뿐 아니라 자치단체장도 정당공천제를 폐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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