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관내 대형마트 및 SSM(기업형슈퍼마켓)이 매월 1일·15일 의무휴업에 들어간다.
시는 주민 여론조사, 슈퍼조합·마트·전통시장 관계자 등과의 논의를 거쳐 22일 이같은 내용의 의무휴업일 지정안을 행정예고 했다.
관내 39개 주민센터를 방문한 주민 1천635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 63.7%가 의무휴업 시행에 찬성했고, 월1회 휴무 40.3%, 월2회는 58.%로 응답했다. 또한 67%의 시민들이 평일 의무휴업 시행을 원했다.
시는 슈퍼조합·일부 전통시장 측(일요일 2회 휴무 시행)과 대형마트 측(평일 2회 휴무 시행)의 의견이 대립하는 가운데 시민여론조사 결과를 토대로 전통시장 대표자가 절충안으로 제안한 매월 1일, 15일 의무 휴업 안을 반영하고 이해당사자의 대다수의 동의를 이끌어 내 의무휴업일 지정안으로 확정 예고했다.
시 관계자는 “이같은 결정은 전국 지자체중 대형마트 등의 의존도(대형마트 10개소, SSM 37개소, 전통시장 2개소)가 가장 높은 고양시 소비자들의 쇼핑 불편을 최소화하고 유통업의 상생발전, 대형마트 근로자의 건강권 확보라는 입법 취지에도 부합하는 합리적인 방안”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