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 일산경찰서는 22일 인터넷카페 회원들을 대상으로 고수익을 낼 것처럼 속여 투자금을 가로챈 혐의(사기)로 이모(38)씨를 구속했다.
이씨는 2003년부터 최근까지 23차례에 걸쳐 자신이 운영하는 인터넷카페에서 모집한 소액투자자 12명에게 2억4천여만원을 챙긴 혐의다.
조사결과 이씨는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돈으로 법인을 설립한 뒤 자신은 투자금을 전혀 내지 않았음에도 자신의 지분을 높게 설정해 법인을 다시 매각하는 수법으로 돈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이씨는 범행 과정에서 ‘엔젤투자’, ‘조각모임투자’ 등의 개념을 도입하고 인터넷카페에 사업 관련 동영상을 올리는 등의 수법으로 피해자들을 끌어들였다.
경찰은 이씨가 운영하는 인터넷카페의 회원 수가 1만명에 달해 피해자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