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가 보유한 토지와 공유재산에 대해 국내 기업은 물론 외국인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한 기틀을 마련했다.
고양시는 제17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투자 유치 때 필요한 지원방안을 담은 ‘고양시 투자유치 촉진 조례안’이 통과됐다고 23일 밝혔다.
시는 그동안 ‘기업활동 촉진 및 유치 지원 등에 관한 조례’를 두고 있었으나 외국인 투자 유치 지원에 대한 명문화된 규정이 없어 외국인 투자 유치에 한계가 있다고 판단, 새 조례를 만들었다.
새 조례는 외국인 투자자에게 국내 기업과 동일하게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기반시설을 설치 또는 정비 지원하고 세금 감면 혜택 등이다.
또 투자 유치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15명 안팎으로 구성된 투자유치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했으며, 투자 유치에 기여한 민간인이나 공무원에게 포상금 등 인센티브를 주는 규정도 신설됐다.
시 지역경제과 관계자는 “기업 유치의 폭이 넓어져 매각에 어려움을 겪는 킨텍스 지원단지 등 공유재산 투자 유치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