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광명·시흥보금자리주택 사업을 추진하면서 농지보전부담금 1천994억원을 체납한데 이어 납부기한까지 연장해 줬음데도 ‘뒷짐 대책’으로 나서자 경기도가 ‘본사 사옥을 포함한 압류조치’의 최후 통첩에 나서 귀추가 주목된다.
농지보전부담금은 농지를 택지 틍 다른 용도로 전용하는 사업자에게 물리는 부담금이다.
도는 “광명·시흥 보금자리주택지구를 개발 중인 LH가 예정부지 내 포함된 농지를 전용하고도 농지보전부담금을 납부하고 있지 않다”며 농지보전부담금을 체납한 LH에 대해 본사 사옥을 포함한 부동산 압류 조치를 추진하겠다고 23일 밝혔다.
도에 따르면 LH는 광명시 가학동과 시흥시 과림동 일원 1천737㏊에 광명·시흥 보금자리주택지구를 개발하면서 광명 599㏊, 시흥 327㏊ 등 총 926㏊의 농지를 전용했다.
이에 따라 도는 지난 2월24일 농지보전부담금 1천994억원을 부과하고, 6월7일 한국농어촌공사를 통해 이를 LH에 통보한 데 이어 LH의 요청을 받아들여 납부기한을 60일 연장해 줬다.
하지만 LH는 지난달 10일인 최종 납부기한에도 불구, 부담금 납부를 이행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미이행으로 인한 가산금이 100억원까지 불어나면서 총 체납액이 2천94억원으로 늘어났다.
도는 LH가 부담금을 납부하지 않자 지난달 18일 가산금이 추가된 독촉장을 발부해 이날(23일)까지 체납액을 납부토록 촉구했지만 부동산경기 침체 등 사여건 악화 등을 이유로 또다시 이행하지 않는 ‘버터기 행보’에 결국 압류조치를 경고하기에 이르렀다.
도는 LH가 농지보전부담금 납부촉구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경우 LH의 본사 사옥을 포함한 부동산에 대한 압류 절차에 들어간다는 계획이다.
도 관계자는 “앞으로 LH에서 시행하는 모든 사업에 대해 체납액 해소 이후 농지전용 협의를 처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같은 도의 처방에 대해 LH 관계자는 지난 2010년 12월 보금자리지구 승인이 급하게 이뤄지면서 현재까지 토지보상 등 사업착수를 하지 못한데다 농지보전부담금을 사전에 낼 경우 금융비용 등의 조성원가 인상요인도 발생할 수 있어 납부시점을 늦어진 것이라고 해명했다.
한편 농지보전부담금은 징수액의 92%를 농림수산식품부가 농지조성사업 등에 사용하고, 나머지 8%를 도와 시·군이 4%씩 나눠가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