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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적 공통코드인 6단위까지 입력

46. 페루 원산지증명서


Q. 페루와는 처음 수입하는 상황이라 질문이 있습니다.

1) 한-페루 FTA에 의한 원산지증명서의 기재된 사항에 대해 이상유무 확인을 부탁드립니다.

2) 저희는 페루로부터 냉동 붕장어필렛을 수입하고 있습니다. 수입신고를 위해 수입시 HS코드를 조회를 해보았을 때 HSK: 0304891000으로 나옵니다. 그런데 페루 수출자 측에서는 HS CODE: 030489 라고 해 HS code가 다르다고 하는데, 페루와 우리나라의 HS code가 불일치했을 때 수입신고시 이상이 없는지요.



A. 품목번호(HS Code, 세번)는 세계관세기구(WCO)가 중심이 돼 체결한 HS협약에 의해 상품별로 부여한 코드로, 6단위까지는 국제적으로 공통된 코드를 사용합니다. 하지만 7단위 이하는 각 국가별로 세분해 각기 달리 사용할 수 있으며, 우리나라는 원칙적으로 10단위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페루와의 협정에 따른 원산지증명서의 ‘HS code’ 기재란에는 HS 품목번호 6단위까지 적으면 됩니다. 따라서 첨부자료로 제시한 원산지증명서의 HS code는 올바르게 기재됐고, 우리나라의 HS code와 다른 것으로 보이지 않으며, 수입신고시 협정관세 적용에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자료제공=경기FTA활용지원센터(☎1688-46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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