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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권장외발매소 민간제안 용인시 ‘설치불가’ 결정

용인시가 마권장외발매소가 포함된 승마공원 조성 민간제안을 거부했다.

시는 지난 5월 K기업이 제출한 승마공원 조성 사업제안에 대해 지역 내 설치가 부적절하다며 설치 불가 입장을 전달했다고 24일 밝혔다.

시는 제안서를 검토한 결과 연간 100억원 이상의 세수를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경전철 활성화에도 긍정적 측면이 있는 것으로 분석됐으나 사행성의 위험이 커 제안을 거부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시 관계자는 “내부적으로 찬반 의견이 엇갈렸으나 시 각 부서와 시의회, 시민들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반영해 설치하지 않기로 최종 결정했다”고 말했다.

앞서 K기업은 용인시민체육공원 건립부지였던 처인구 삼가동 75번지 일대 2만8천㎡ 부지에 마권장외발매소와 승마장, 재활승마센터, 400여대 규모의 주차장 등을 갖춘 승마공원을 조성하는 내용의 제안서를 시에 냈다.

마권장외발매소는 현재 도내에 9곳을 비롯해 인천 4곳, 서울 10곳, 부산 2곳, 대전·광주·대구·경남·충남 각 1곳씩 총 30곳이 운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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