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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분별한 낚시행위 제한

市 ‘낚시관리·육성법’ 시행… 납추 사용금지

인천시가 ‘낚시관리 및 육성법’을 시행함에 따라 낚시로 인한 수산자원의 남획·환경오염 등의 문제점이 체계적으로 관리가 이뤄질 전망이다.

시는 그동안 낚시인, 낚시터업, 낚시어선업, 낚시도구, 낚시산업 등 여러 법률에 산재돼 있던 낚시 관련제도가 법으로 체계화됨에 따라 선진화된 낚시관리 및 지원, 육성이 가능해졌다고 24일 밝혔다.

이에 따라 낚시로 포획된 어획물도 수산자원의 보호를 위해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의 포획·채취 금지 체장 및 채취금지 기간을 준용해 낚시가 제한된다.

또한 군수·구청장이 낚시인의 안전사고의 우려가 높은 일정한 지역을 낚시통제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했으며, 낚시인 안전 확보를 위해 낚시터, 낚시어선 모두 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 낚시어선의 경우 해양환경오염 방지를 위해 낚시어선에 화장실 설치가 의무화됐다.

특히 납추가 유해낚시도구로 포함됨에 따라 사용이 금지된다. 단 낚시도구 판매업 및 소비자 보호를 위해 법 시행 이전에 만들어진 납추의 판매는 법 공표후 6개월 후인 내년 3월10일까지 가능하고, 사용은 법 시행 이후 1년인 내년 9월10일까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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