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교육지원청은 고양교육행정서비스헌장 심의위원 4명을 새로 위촉하고 2012년 고양교육행정서비스 헌장 6차 개정안을 확정했다고 29일 밝혔다.
교육행정서비스헌장은 교육행정기관이 제공하는 행정서비스의 기준과 내용, 이를 제공받을 수 있는 절차와 방법, 잘못된 서비스에 대한 시정 및 보상조치 등을 구체적으로 정해 공표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고객과의 약속을 말한다.
이번 개정 헌장의 주요내용으로는 민원사무에 대한 처리기준 반영, 부서별 이행기준 명칭 변경, 서비스 상담창구 업무명칭 및 전화번호 재정비 등이다. 특히 각 부서에서 추진하는 핵심 업무의 이행 기준을 고객들이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서비스 내용의 간소화 및 목표를 수치화해 세부적으로 재설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