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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 벤젠 배출 인쇄공장 폐쇄

유해물질 배출 기준 초과

평택시는 유해물질 ‘벤젠’을 배출한 오성면 D인쇄공장에 대해 공장폐쇄명령을 내렸다고 31일 밝혔다.

오성면에 소재한 D공장은 시가 지난 8월 실시한 배출가스 조사에서 특정유해물질인 벤젠이 0.002ppm 검출됐다.

또 총탄화수소(THC)도 280.4ppm이 검출돼 기준치인 200ppm을 초과했다.

이에 따라 시는 청문회 절차 등을 거쳐 지난 10일 이 공장에 대해 폐쇄명령을 내렸고, D공장은 현재 이전 중이다.

D공장이 위치한 곳은 일반 주거지역 인근으로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벤젠의 경우 극미량도 배출해서는 안되기 때문이다.

한편 D공장 인근 주민들은 “인쇄공장에서 배출하는 유해물질로 인해 3가구에서 4명의 암환자가 발생했다”고 주장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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