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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 농업생태공원 개발 ‘김칫국’

125억 들여 92% 토지보상 불구 계획 미반영 중단
승인 앞서 매입 이해불가… 사업차질시 책임논란

평택시 농업기술센터가 농업생태공원 개발계획 용역단계에서 토지를 매입해 무리한 사업추진이라는 지적이 일고 있다.

1일 평택시에 따르면 농업생태공원은 평택미군기지 이전 관련 예산 153억원과 오성화력발전소 기금 40억원 등 193억원으로 오성면 숙성리 농업기술센터 인근 11만9천215㎡에 오는 2016년까지 조성할 계획이다.

시는 사업추진을 위해 지난해 9월 용역을 발주한 상태에서 토지보상에 착수해 1일 현재 125억원을 들여 92%(11만559㎡)에 대한 토지매입을 끝낸 상태다.

하지만 최근 평택시 도시기본계획에 농업생태공원이 반영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용역이 중단됐다.

여기에 농림수산식품부가 최근 LG전자가 입주예정인 평택 진위2산업단지 265만㎡ 가운데 70% 이상이 우량농지라는 이유로 용도변경을 반대하고 있어 전체 사업부지가 농업진흥지역인 생태공원에 대한 용도를 변경해야 하는 절차도 남겨놓고 있다.

또 인근에 주한미군기지 이전 확장공사가 추진 중에 있어 배후도시 건설 등에 따른 평택시 도시계획이 변경될 가능성도 있어 사업승인전 토지 협의매수가 무리였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이 때문에 시는 생태공원이 도시계획에 반영되면 곧바로 농림부와 농업진흥지역 해제 협의를 거쳐 사업승인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그러나 사업추진이 계획대로 진행되지 않을 경우 농업기술센터는 미군기지특별법에 따른 예산지원과 오성화력발전소 건설에 따른 기금으로 현 시가보다 다소 높은 가격으로 농지를 매입한 꼴이 돼 논란이 예상되고 있다.

팽성읍에 거주하는 김모(50)씨는 “모든 사업은 계획-용역-사업승인-지구지정-토지매입 등의 절차가 상식인데, 사업승인에 앞서 우선 토지매입부터 했다는 것은 이해가 가지 않는다”며 “만약 사업추진이 제대로 안될 경우 이에 따른 피해는 누가 책임지냐”고 따졌다.

이에 대해 평택시농업기술센터 관계자는 “농림부와 사업추진을 사전 협의했고, 농촌테마공원 사업비를 지원받기 위해 우선 부지확보가 필요했다”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토지를 협의매수 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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