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 임진강에서 지난달 22일 발생한 장남교 구조물 붕괴사고는 교각 상판의 콘크리트 시공 순서를 잘못 적용한 시공사의 과실 때문인 것으로 드러났다.
국토해양부 건설사고조사위원회는 파주 장남교의 상판 구조물 붕괴사고에 대한 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현장검증과 잔해분석 등을 통해 이같은 결론을 내렸다고 1일 밝혔다.
임진강의 장남교 건설공사 현장의 상판 붕괴사고는 현장에서 일하던 근로자 2명이 숨지고 12명이 중상을 입었다.
위원회는 장남교 상판 붕괴 원인은 상부 슬래브용 콘크리트 타설 과정에서 상판이 과도한 압축력에 의해 뒤틀려(좌굴) 교량 상부구조 전체에 과도한 변형이 일어나면서 교량 받침이 이탈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러한 좌굴현상은 잘못된 시공순서에서 비롯됐다는게 위원회의 판단이다.
장남교 사고구간에 적용된 건설 특허공법은 상판 시공 중 보강을 위해 상부슬래브의 일부 콘크리트를 블록형태로 먼저 설치해야 한다.
하지만 실제는 보강용 콘크리트 블록부분이 마르기도 전에 나머지 상부 슬래브 콘크리트를 한꺼번에 일괄 타설하면서 상판에 과도한 압축력이 작용해 좌굴이 발생했다는 것이다.
위원회는 설계단계에서 콘크리트 블록을 분리 시공하지 않은 특허공법과 분리 시공하는 특허공법이 동시에 적용돼 시공자가 혼돈할 수 있는데다 시공방법을 변경하면서 특허권자·원설계자·시공자 간에 충분한 기술협의가 이뤄지지 않아 이 같은 문제가 발생한 것으로 판단했다.
국토부는 위원회의 사고조사 결과보고서를 검토한 뒤 시공업체, 감리업체, 참여기술자 등에 대한 행정처분 여부와 수위를 결정하고, 동일공법이 적용된 13개 시설물에 대해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도록 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