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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인권 발행 대박 가장 가게 권리금 높게 받아

군포경찰서는 6일 소셜커머스(전자상거래상 공동할인구매) 영업으로 손님이 많은 것처럼 가장해 높은 권리금을 받고 점포를 넘긴 혐의(사기)로 허모(38·여)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허씨는 자신이 운영하는 미용실의 적자가 계속되자 지난 1~2월 소셜커머스로 정상가의 60~70%대 할인쿠폰을 발행해 일시적으로 많은 손님을 모았다.

허씨는 할인행사로 손님이 북적거리는 2월 중순 이 사실을 모르는 오모(32·여)씨에게 시세의 배에 달하는 4천300만원의 권리금을 받고 미용실을 넘긴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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