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통합당 문병호(인천 부평갑·사진) 의원은 건설사들의 임직원 분양물량을 5% 이내로 제한하는 내용의 주택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7일 밝혔다.
개정안은 해당 건설사나 시공자의 직원 또는 그 가족으로서 실제 거주목적이 없는 자가 100분의 5를 넘지 못하도록 해 ‘자서계약’을 통한 분양실적 부풀리기 행위를 제한하도록 했다.
문 의원은 “최근 주택경기 침체로 미분양주택이 증가하면서 사업주체인 민간건설사가 분양실적을 부풀리기 위해 미분양주택을 민간건설사 자신이나 시공자의 직원 또는 가족의 명의를 빌려 분양계약을 하는 일명 자서계약이 증가하고 있다”며 “자서계약은 주택수요자에게 분양과 관련된 잘못된 정보를 제공할 뿐 아니라, 해당 건설사가 부도날 경우 분양받은 주택의 잔금이 직원 또는 그 가족에게 전가하고 있어 사회문제가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