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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 업체·중소상인 갈등 예고

그동안 3천㎡이상의 대규모 점포를 신설할 경우 관할 행정기관으로부터 등록허가를 받았으나 내년 하반기부터 사전신고제로 전환될 예정이어서 도내 중소 상인들과 대형유통업체간의 갈등이 예상되고 있다.
또 이같은 신설법 완화조치로 인해 특히 대형유통업체의 포화상태를 이루고 있는 수원·분당·안양·부천지역의 경우 대형유통업체가 현상태보다 더 늘어날 것으로 보여 ‘공급과잉’이 우려되고 있다.
지난 15일 산업자원부는 유통신업태 출현, 중소유통업체 침체 등 급변하는 유통환경에 대비, 유통산업발전법을 개정키로 하고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개정안을 국무회의에 상정한 바 있다.
이 개정안에 따르면 매장면적 3천㎡이상 대규모 점포는 기존의 경우 시·도에 사전 등록허가를 받아야했으나 앞으로는 신고만 하면 되고, 신고접수 업무도 시·군청이 맡게되는 등 신고제도가 대폭 완화된다.
이에따라 광명 ‘크로앙스’, 부천 ‘씨마1020’, 수원 ‘베레슈트’ 등의 대형업체 5~6곳이 현재 분양예정인 도내의 경우 내년 하반기부터 더욱 많은 유통업체가 신설할 전망이어서 중소상인들과의 마찰이 예고 된다.
특히 수원지역은 올 초 홈플러스 동수원점이 인계동에 개점하는 등 수원에만 이미 16~17개 대형유통업체가 진출해 있는 상태인데 앞으로 더 많은 대형업체가 들어설 경우 매출감소, 분양실패 등의 문제점들이 우려되고 있다.
수원지역 유통업계 관계자는 “대형할인점 및 쇼핑몰이 속속 지역 유통업계를 파고들어 재래시장과 중소업체들의 살길이 막막한 마당에 신고제 전환의 완화조치는 이해할 수 없는 처사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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