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통합당 유은혜(고양 일산동·사진) 의원은 오는 12일 오후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한국교육개발원 교육시설·환경연구센터와 함께 ‘교육환경 보호제도의 실제와 한계’를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고 8일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유해시설 주변의 학교 설립을 원천적으로 막고 적극적인 교육환경 보호를 위한 조치를 담은 법률 제정을 준비하기 위해 마련됐다.
앞서 유 의원은 총선 당시 대형 폐기물업체와 레미콘공장 등에 인접한 곳에 건립돼 학부모의 집단시위와 등교거부 사태까지 발생한 고양 식사지구 내 양일초등학교 문제와 관련해 식사지구 주변 유해환경시설 이전과 (가칭)양일초법 제정을 약속한 바 있다.
유 의원은 “교육환경·학교입지 관련 법제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일조권 침해, 소음, 먼지, 유해용도, 위험시설물, 교통안전 등 각종 위험에 노출돼 있다”며 “아이들의 교육환경을 보다 실제적이고 적극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제도개선 방향을 설계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