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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 건축물 심의 기준 개선 시민들 편의성·안전성 강화

성남시는 건축물 심의 기준이 시민 편의성과 안전성 강화 방향으로 개선된다고 12일 밝혔다.

시는 최근 열린 건축위원회에서 건축물 심의대상을 기존 택지개발지구 내 상업지역과 근린생활시설용지 내 건축물에서 상업지역 내 건축물로 완화하고 건축주의 경제적 부담을 덜기 위해 건축허가 기간 단축 등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단 건축물 안전성에 대해서는 심의 기준을 강화해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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