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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신종 무역사기 주의보

“해외 마케팅 대행” 명의 도용·송금대금 가로채기 극성
코트라 “거래 연락처 확인”

중소기업들을 대상으로 한 신종 무역사기가 발생해 업계의 주의가 요구된다.

12일 코트라에 따르면 지난해 중국에서의 이메일 해킹을 통한 송금대금 가로채기에 이어 올해에는 새로운 형태의 미국발 무역사기가 발생하고 있다.

중소무역업체들에게 국내외 마케팅대행을 핑계로 접근해 거래액의 일부를 선취한 후 사라지는 사기 방식이다.

인천에 위치한 전자부품 메이커인 S사는 지난 10월 미국에 소재한 A씨로부터 연락을 받았다.

A씨는 전자관련 부품 및 장비업체를 대상으로 영업하는 수출입대행업체의 대표로 자신을 소개하고 S사의 이메일계정을 자사와 공유하면 고객 통합관리가 가능해 고객에게 보다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고 제안했다.

S사는 A씨의 제안에 따라 별다른 의심 없이 협력을 결정했다.

A씨가 관련 제품에 해박한 지식을 보유하고 있는데다가 설명이 논리정연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A씨는 S사의 명의를 사용하면서 불법 계약을 체결하고 송금될 물품대금 일부를 미국으로 송금 받아 챙겼다.

수원에 소재한 잡화무역상인 B사도 15%의 중간 수수료를 지불하겠다는 조건으로 접근해 A씨에게 명의를 도용당해 4개 업체에 약 10만 달러의 피해를 보게 한 것으로 알려졌다.

코트라 측은 A씨가 주로 인터넷 거래중개 사이트에 소개된 국내 기업들 중에서 대상 기업을 물색한 후에 이메일 및 실체가 확인되지 않은 070전화번호를 이용해 해박한 제품지식을 기반으로 신뢰를 얻는 것으로 설명했다.

코트라 관계자는 “국제간 무역거래에서 최초 거래일 경우에는 거래 상대방의 실체와 신용을 확인하려는 자세가 반드시 필요하다”며 “S사나 B사의 경우에도 송금이나 거래를 결정하기 전에 코트라 해외무역관을 통한 단순 거래처 연락처 확인 서비스만 이용했더라도 이러한 피해를 예방할 수 있었을 것”이라며 주의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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