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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아들 살해한 비정한 모정에 무기징역 구형

남편과 다툰 뒤 집을 나와 모텔에서 세 아들을 살해한 혐의(살인)로 기소된 김모(38·여)씨에게 무기징역이 구형됐다.

수원지검 안양지청 형사1부(부장검사 고병민)는 지난 9일 수원지법 안양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권혁중) 심리로 열린 김씨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이같이 구형했다고 12일 밝혔다.

검찰은 “범행동기와 수법, 범행 이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피고인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앞서 김씨 변호인은 지난달 열린 기일에서 피고인이 범행 당시 오랜 산후우울증으로 힘들어했다는 점을 입증하기 위해 정신감정 등을 신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또 범행 배경에 금전적인 목적이 있었는 지 여부를 알아보기 위해 진행된 검찰의 금융거래내역과 보험가입내역 수사에서도 특이점은 없었다.

김씨는 지난 8월 남편과 다툰 뒤 아이들을 데리고 집을 나와 모텔에 머물던 중 세 자녀의 얼굴을 모두 베개로 눌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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