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서구 수도권매립지에 500년이 지나도 썩지 않는 가연성 폐기물이 불법반입돼 매립됐다며, 관련자 처벌을 위한 고발장이 인천지방검찰청에 접수돼 수사결과에 따라 파장이 거세질 전망이다.
13일 인천시 서구지역 10개 환경단체로 구성된 인천서구환경단체연합회(이하 연합회)는 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수도권매립지에 가연성폐기물이 불법반입매립 됐으며, 이를 수수방관하고 관련된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임직원과 주민지원협의체 위원 및 주민감시원을 고발했다”고 밝혔다.
이날 연합회는 “지난 10년간 수도권매립지에 폐기물수집·운반업자들이 비용절감목적으로 재활용 및 가연성폐기물 매립대상 폐기물을 혼합하거나 폐기물 적재함을 바꿔치기하는 등의 수법으로 가연성폐기물을 수도권매립지에 매립해 왔으며, 이에 대한 수십차례의 지적에도 불구하고 전혀 개선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공사는 위법규정인 사업장 일반폐기물 및 건설폐기물과 관련한 30%미만 혼합반입 가능 규정은 그대로 놔두고 중량비로 가연성폐기물이 5%를 초과하는 경우 가연성 가산금을 내면 매립할 수 있도록 개정해 가연성폐기물의 불법매립을 편법으로 용인 및 방조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특히 “수도권매립지내 조성된 골프장 운영주체로 공사와 주민협지원협의체가 맡아야 한다는 주장을 관철시키기 위해 반입 폐기물 감시권한을 발휘해 준법감시 강화로 반입량이 종전에 비해 1/10로 감소했던 것으로 볼 때 불법폐기물 매립을 막아 올 수 있었음에도 의도적으로 묵인해온 것이 명백하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이번 고발장을 접수하면서 사법기관의 철저한 조사와 공사의 준법감시 연구화방안을 수립해 발표할 것과 불법매립 폐기물을 굴착해 원상복구 할 것을 요구하고 환경부와 공사는 폐기물 반입체계 개선을 위한 특별대책위원회를 다시 구성할 것을 촉구하며, 이를 이행치않을 경우 폐기물 매립중지가처분 신청을 비롯, 서명운동 및 가두시위를 벌여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공 사관계자는 “연합회 측에서 마치 공사가 불입폐기물 반입을 묵인 방조하고 있는 것으로 주장하고 있으나, 공사는 반입사무처리규정(제재규정)에 의해 제도와 현실적인 것을 감안해 폐기물의 특성, 지자체의 단속한계, 매립여건의 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합리적인 검사방법을 채택해서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