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경찰서는 13일 항공우편으로 히로뽕을 밀반입해 판매하고 복용한 혐의(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로 조모(52)씨를 구속하고 79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조씨는 지난 7월부터 10월까지 홍콩, 미국 등에서 알약 모양의 히로뽕 1천300여정을 항공우편으로 분산해 들여온 뒤 인터넷을 통해 판매해 1천여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오모(21)씨 등 79명은 지난 3월부터 10월까지 병원에서 처방받은 향정신성의약품을 사서 복용하지 않고 인터넷을 통해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