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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도 대중교통… 국토위, 법안 통과

대선 앞둔 선심성법안 논란
재정 부담·감차 등 반대거세

택시를 버스와 지하철처럼 ‘대중교통’ 수단으로 인정, 버스전용차로의 이용은 물론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추가 재정지원도 받을 수 있게 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정부와 지자체, 버스업계 등의 반대가 만만치 않은데다 대통령선거를 앞둔 ‘선심성 법안’이라는 논란도 적지 않아 다음주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어서 주목된다.

국회 국토해양위원회는 15일 전체회의를 열어 민주통합당 박기춘(남양주을) 의원이 대표발의해 택시를 대중교통으로 인정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대중교통 육성 및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일명 ‘택시법’으로 불리는 이 법안은 지난 14일 열린 국토위 법안소위를 통과(본보 15일자 4면 보도)한데 이어 전체회의도 통과돼 다음주에 열리는 법사위 및 본회의에서도 의결될 가능성이 높은 상태다.

개정안은 대중교통수단의 정의에 ‘노선을 정하지 아니하고 일정한 사업구역 안에서 여객을 운송하는데 이용되는 운송수단’을 추가하면서 버스전용차로 이용 및 대중교통 기본계획에 포함시켜 정부·지자체의 재정지원을 가능토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현재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연간 7천600억원 규모의 유가보조금과 부가가치세 지원을 받고 있지만 적자운영 및 불법적인 사납금제 운영 등으로 고사 위기에 처한 택시업계의 오랜 숙원을 푸는 계기가 될 전망이다.

하지만 택시를 대중교통 수단으로 인정한 사례가 없는데다 중앙정부와 지자체의 추가적인 재정부담, 버스전용차로 이용에 따른 당초의 기능저하, 운행중인 택시의 감차 등과 맞물려 반대 입장도 거센 상태다.

특히 대선을 앞둔 정치권의 ‘선심성 법안’이라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어 최종 처리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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