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는 참여자치제도의 체계적인 운영을 위해 자치헌장을 제정키로 하고 이를 주도적으로 이끌어갈 자치헌정제정위원회를 구성했다고 18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자치헌장은 자치단체의 운영체계에 관한 원리와 기본을 담은 사회적 규약으로 일부지자체에서 도민 또는 구민 헌장의 형태로 간략하게 제정돼 있다.
자치헌장제정위원회는 자치전문가, 시의원, 법률전문가 및 시정주민참여위원 등 각 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돼 초안부터 공포까지 전 과정을 주도하게 된다.
향후 자치헌장제정위원회는 시민과 원활한 소통을 통해 시민과 호응하고 소통하는 자치헌장을 마련, 적극적인 홍보활동 및 활발한 환류과정을 운영할 예정이다.
한편 시는 최근 자치헌장제정위원회 1차 회의에서 류희동 일산서구 주민자치위원장 협회의장을 위원장으로 선출했다.
위원장으로 선출된 류희동 위원은 “자치헌장은 앞으로 고양시 자치의 중요한 근간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 기초조사, 자치 헌장초안 작성, 의견수렴 등 다양한 활동을 통해 전국적으로 선도적인 자치 헌장 안을 작성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