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통합당 문병호(인천부평갑·사진) 의원은 지방의회의장이 의회 사무직원 임명권 행사와 자치단체장의 정책보좌관 임명권 신설 등을 골자로 하는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2건을 대표발의했다고 18일 밝혔다.
개정안은 현행법상 의회 사무직원은 의장 추천으로 자치단체장이 임명하도록 돼 있으나 지방의회의장이 의회 사무직원 임명권을 직접 행사토록 했다.
또한 자치단체장이 비전·정책·공약 등과 관련한 업무를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시·도의 경우는 5인 이내, 시·군·자치구의 경우 3인 이내에서 정책보좌관을 임명할 수 있는 근거조항을 신설했다.
문 의원은 “의장이 의회사무직원 임명권을 행사해 의회 고유권한인 견제와 감시 기능들을 강화할 수 있고, 단체장에게 정무직 보좌진을 임명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업무파악과 주민과의 소통뿐만 아니라 정책실현에 큰 진전이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