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市, 노숙인 겨울나기 만전

내년 2월까지 주거취약계층 특별보호대책 추진
물품·거주비 등 지원… 자활프로그램 확대 운영

인천시는 동절기를 맞아 내년 2월까지 주거취약계층인 노숙인과 쪽방거주자에 대한 특별보호대책을 추진한다고 19일 밝혔다.

노숙인에 대한 각별한 관심과 지원으로 자칫 발생할지도 모르는 인명사고 등의 발생에 사전에 대처하게 될 동절기 노숙인 등 보호대책은 단기적으로는 단순 보호와 의료 및 물품지원에서 임시주거비 지원, 취업 및 자활사업 연계까지 다양한 지원내용을 담고 있다.

이를 위해 시는 군·구별로 역, 주요공원 등 겨울철 노숙인 밀집지역을 선정하고 자체 현장상담반을 편성, 집중 상담에 나설 예정이며, 부평역 등 역사주변, 터미널, 주요공원 등에 전담반을 투입해 거리노숙인과의 밀착상담을 벌인다.

시는 방한용품 및 임시주거비를 지원키 위해 600만원을 특별사업비로 편성했으며, 한파주의보 발표시 임시대피소를 지정 운영할 계획이다.

또한 겨울철 주거 취약지역인 쪽방거주지에 대한 시설, 전기, 가스, 대피시설 등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해 미비점을 보완하고 우선적으로 오는 23일 민간의 후원을 받아 25가구에 5천장의 연탄을 지원하는 등 사각지대 저소득층이 안심하고 겨울을 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을 해 나갈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겨울철 혹한기에 발생할 수도 있는 단 한건의 사건사고도 사전에 치밀히 대비하면 예방할 수 있다는 전제하에 강도 높은 특별대책을 추진, 위험에 노출된 사회적 약자의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추운 겨울과 연말연시를 맞아 주변의 어려운 이웃에게 따뜻한 관심과 온정의 손길을 펼쳐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시는 향후 노숙인 맞춤형 전문서비스를 제공키 위해 노숙인 복지시설의 기능 개편을 추진하고, 노숙인 임시주거지원 확대, 기능훈련, 자격증 취득 지원 등 소득활동을 통해 사회복귀를 앞당길 수 있도록 노숙인 자활지원프로그램을 확대 운영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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