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륜관계였던 공무원이 이별을 통보하자 근무처에 알리겠다고 협박, 금품을 뜯어낸 내연녀가 경찰에 붙잡혔다.
군포경찰서는 19일 공무원 A(51)씨와 불륜관계를 유지해오다 이별을 통보받은 뒤 불륜사실을 알리겠다고 협박해 300만원을 갈취한 B(48·여)씨를 검거해 조사중이라고 밝혔다.
B씨와 A씨는 4년 전 전화방에서 알게 된 후 불륜관계를 계속 유지해왔던 것으로 밝혀졌다. 조사결과 B씨는 지난 10월에도 A씨에게 전화를 해 4천만원을 요구했으나 A씨가 이에 응하지 않아 미수에 그친 것으로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