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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 내년부터 아파트 음식물 종량제 전면실시

김포시는 내년부터 공동주택(아파트) 음식물 종량제를 전면 실시한다고 20일 밝혔다.

현재 공동주택(아파트)은 음식물쓰레기를 배출하고 관리비에 정액 1천200원이 부과되고 있으나, 2013년 1월1일부터는 음식물 전용 종량제봉투(녹색봉투)를 이용해 배출해야 한다.

현재 단독주택 및 한강신도시 공동주택에서 이미 실시 중이며, 내년부터는 김포 모든 지역으로 확대 시행된다.

음식물 쓰레기 종량제는 버린 만큼 수수료가 부과되므로 음식물 쓰레기를 감량하는 효과가 클 것으로 시는 기대하고 있다.

가구별로 평균 3ℓ의 음식물 쓰레기를 일주일에 2회(월 8회) 배출할 경우, 기존에는 1천200원이 부과됐지만 종량제봉투를 이용 배출 시에는 평균 560원의 비용이 소요돼 기존에 비해 약 50% 이상 절감할 수 있다.

특히 가정이나 소형음식점에서 자연스레 음식물 쓰레기를 감량 배출하게 돼 낭비되는 음식물 쓰레기가 최소화 될 것으로 전망된다.

시 관계자는 “내년 시행되는 공동주택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시행시 초기 혼란을 방지하고 효율적인 음식물쓰레기 배출·수거의 빠른 정착을 위해 적극 홍보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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