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재정조정교부금의 교부율을 기존 취득세 40%에서 보통세 20%로 조정하는 ‘인천시 자치구의 재원조정에 관한 조례’ 개정이 입법 예고되자 남구와 부평구 주민참여예산위원회가 조례개정안 수정을 요구하고 나서 논란을 빚고 있다.
21일 위원회는 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인천발전연구원이 내놓은 제도개선안을 전혀 반영하지 않았다”며 조례개정안 수정과 자치구별 빈부차이 극복방안 마련을 촉구하고 나섰다.
위원회는 “조례입법 목적이 시와 자치구 및 자치구 상호간의 합리적인 재정조정과 균형있는 발전을 도모함에 있으나 이조례안은 인천시 원도심과 신도심과의 재정격차를 완화하기는 역부족”이라며 “원도심과 신도심과의 빈부차이 악순환을 여전히 지속시킬 우려가 높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골고루 나눠져야 하는 재원조정교부금 배분원칙은 사라지고 각 구의 정치적 논리에 인천시가 휘둘리고 있다”며 “인천발전연구원의 정책대안인 합리적인 조례안을 무시하고 신도심 자치구의 이기적 반발에 막혀 정치적인 판단을 통해 조례개정안이 제출됐다”고 비난했다.
특히 부평구는 “당초 추정액 623억5천800만원보다 77억8천만원이 줄어든 545억7천800만원을 교부받게 된다”며 “최소 620억원 확보를 위해서는 교부율을 최소 23%까지 상향조정해야 된다”고 주장했다.
위원회는 “요구를 거부하거나 무시할 경우 원도심 주민들의 억울함과 부당함을 적극홍보하고 타 구도심과 연대해 서명 운동을 비롯, 다양한 활동을 벌여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