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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서버 해킹 계약금 가로채고

이메일 통해 입금계좌 변경
나이지리아인 등 일당 적발

무역회사 서버를 해킹해 계약금액을 가로챈 일당이 경찰에 적발됐다.

고양 일산경찰서는 21일 미국 무역회사의 서버를 해킹해 이메일로 오가는 거래계약서와 송금확인서를 위조한 뒤 물품구매대금을 가로챈 나이지리아인 E(42)씨를 특가법상 사기 혐의로 구속했다.

경찰은 또 범죄에 가담한 오모(52)씨를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하고 달아난 K(40)씨 등 공범을 추적중이다.

조사결과 E씨 등 나이지리아인 3명은 회사 서버를 해킹, 수개월에 걸쳐 국내 A업체와 미국 B업체 간에 주고받은 이메일을 열람해 계약 방법 및 문서 양식을 복사했다.

이들은 B업체가 A업체에 지난 13일 물품대금으로 57만달러를 송금한다는 것을 확인하고 B업체에 ‘입금계좌가 변경됐다’는 이메일을 보내 오씨 명의의 외환계좌로 대금을 송금하도록 했다.

이들은 이어 오씨에게 외화를 한화로 바꿔 인출해줄 것을 부탁, 15~16일 4차례에 걸쳐 고양시 일산동구의 한 은행 지점에서 3억1천만원을 인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이미 거래가 이뤄진 업체끼리는 이메일로 계약서와 송금확인서만 주고받고 후에 대금을 송금한다는 사실을 미리 알고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또 나이지리아에서 개인사업을 해 알게 된 오씨에게 한화로 환전해주면 10% 커미션을 주겠다고 접근, 범행에 가담시켰다.

이들의 범행은 수출대금을 받지 못한 A업체가 오씨의 계좌를 부정계좌로 신고해 경찰이 돈을 인출하던 오씨를 검거하며 들통났다.

경찰은 휴대전화 위치추적을 통해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카타르로 출국하려던 E씨를 검거, 해킹 장소와 수법 등 자세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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