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서구는 쾌적한 도심거리 조성 및 불법 쓰레기 무단투기 근절을 위해 연중으로 무단투기단속반을 설치 운영할 예정이라고 22일 밝혔다.
단속은 기존의 기동순찰반과 기동처리반을 활용해 3개조 6명으로 불법무단투기단속반을 편성, 지도·단속·홍보는 물론 잠복근무 등을 통해 보다 더 강력하게 무단투기자를 적발해 행정조치(과태료 100만원이하 부과)할 계획이다. 구는 관내 주민자치센터의 자생단체를 활용, 지역주민에게 다가가는 홍보로 주민의식을 높이고 동 청소담당과 도로환경미화원을 통해 지도·계몽도 병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