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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 범죄자 화학적 거세 확대

국회, 반의사불벌죄 조항 폐지 등 처벌 대폭 강화… 법률안 5건 통과

국회는 22일 오후 본회의를 열어 성폭력 범죄에 대한 처벌을 대폭 강화하는 내용의 성폭력 관련 법률안 5건을 통과시켰다.

‘성폭력범죄 처벌특례법 개정안’, ‘아동청소년 성보호법 개정안’, ‘특정범죄자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법 개정안’,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법 개정안’, ‘성폭력범죄자 성충동 약물치료법 개정안’ 등이다.

이에 따라 피해자 등의 고소가 있어야만 처벌할 수 있는 친고죄 조항과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가해자를 처벌할 수 없도록 하는 반의사불벌죄 조항은 폐지됐다.

친고죄 조항은 처벌의 책임을 피해자에게 떠넘기는 대표적인 독소조항으로 지적돼 왔다.

현행 ‘16세 미만 대상 성범죄’에만 적용되는 성충동 약물치료(화학적 거세)는 피해자의 나이에 상관없이 전면 확대되고, 전자발찌 부착대상에는 강도범죄가 추가됐다.

국회는 국군부대의 해외파병과 관련, 아랍에미리트(UAE) 아크부대와 소말리아 청해부대, 레바논 동명부대의 파견기간을 1년간 연장하는 내용의 파견연장동의안들을 처리했다.

또한 ▲새만금 개발 전담기구인 ‘새만금개발청’을 설치하는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향후 2년간 재건축 추진단지에 재건축 부담금을 면제하는 ‘재건축 초과이익환수법 개정안’ ▲터키와의 자유무역지대 창설을 위한 기본협정안 ▲대부중개수수료를 대출금액의 5%로 제한하는 ‘대부업법 개정안’ 도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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