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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업체 채용 장려금 1인 100만원

군포시, 종사자 50인 미만 소기업 6개월 이상 고용때 지원

군포시는 지역 일자리 창출과 소규모 제조업체의 인력난 해소를 위해 내년 ‘제조업체 취업지원 장려금’ 제도를 도입, 시행할 계획이라고 25일 밝혔다.

 

내년 3월 이후부터 시행될 이 제도의 적용 대상은 지역 내 소기업(종사자 50인 미만) 제조업체로 군포일자리센터 알선을 통해 직원을 채용하고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할 경우 채용인원 1명당 100만원이 지원된다.

이를 위해 시는 내년 초 조례 입법을 추진해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세부추진계획이 마련되는 대로 대상기업들에게 신청 공고 및 안내를 시행할 예정이다.

현승식 지역경제과장은 “경제상황이 나아지지 않아 구인구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의 시민 및 기업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자 시범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려는 것”이라며 “지역경제 활성화와 복지 서비스 향상 효과를 모두 거두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제도 시행에 따른 성과가 좋으면 지원 대상을 제조업에서 타업종으로 점차 확대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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