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26일 인감증명발급시 취약계층 수수료 면제 및 국내거소신고자의 신분확인시 여권 폐지 및 개인정보보호 강화 등을 내용으로 하는 ‘인감증명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마련해 27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한 부모 가족, 재난지역 주민 등에 대해서는 인감증명서 발급 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여권 없이 국내거소신고증만으로 신분확인을 하도록 간소화 했고, ‘인감보호신청’을 한 신고인이 의식불명 상태가 되는 경우 인감증명을 발급할 수 없었으나 법정대리인을 선임해 인감보호신청을 해제하고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인감신고자가 사망 등 유고시에 상속인 등이 필요성을 입증하는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 유고자의 인감자료를 열람할 수 있도록 했다.
이 밖에 개인정보보호 강화를 위해 인감담당 공무원이 운전면허번호, 여권번호 등 개인의 고유식별정보를 취급할 수 있는 근거를 명확히 하고, 법정대리인 및 열람자 등의 주민등록번호 대신 생년월일을 기재하도록 일부 서식을 개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