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겨울철 선박사고 예방 ‘만전’

평택해경, 내년 2월말까지 안전관리

평택해양경찰서(서장 김영모)는 다음달부터 내년 2월28일까지를 ‘동절기 해상교통 특별 안전 관리 대책 기간’으로 정하고 안전관리를 강화할 방침이라고 28일 밝혔다.

해경은 이 기간 동안 ▲다중 이용 선박의 소화, 소방 설비 점검 ▲여객선, 유도선 항로 순찰 강화 ▲주요 항로상 경비함정 집중 배치 ▲기상 불량시 통제 규정 엄격 준수 ▲정원 초과, 음주 운항, 과적 과승 집중 단속 ▲해상교통 관제센터, 지방자치단체, 기상당국 간 정보교환 체제 구축 등의 대책을 적극 시행해 해양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방침이다.

평택해경 관계자는 “겨울철에는 기온과 수온이 낮고 악천후로 인해 신속한 구조가 어려워 사고발생시 해상 인명 사고가 일어날 가능성이 높다”며 “122구조대의 긴급 출동 태세를 유지하고 사고 가능성이 높은 항로에 경비함정을 중점 배치하는 등 겨울철 선박 사고 예방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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