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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체납세 정리 세무직원 총동원

내년 1월부터 전담징수반 가동… 가택수색·차량 공매처분 등 초강수

성남시가 세금 체납액이 많고 적음을 불문하고 가택수색과 차량공매 등 보다 강력한 체납세 정리 대책을 강구키로 했다고 28일 밝혔다.

시는 최근 이재명 시장 주재로 연 체납세 정리 합동 대책 회의에서 이같이 정하고 지방세 체납액 735억원을 획기적으로 줄여나가기로 했다.

이를 위해 시는 내년 1월부터 소액체납액 전담징수반을 가동하고 시·구 세무 직원을 총동원키로 했다.

시는 우선 체납 내용을 당사자에게 통보하고 신속히 가택수색 및 차량 공매처분 등을 실시한다.

200만∼300만원 체납자는 지갑수색을 통한 현금압류 등 직접 징수법이 동원되고 500만원 이상의 고액체납자는 밀린 세금을 납부할 때까지 가택수색 및 공매 처분해 징수한다.

시의 이같은 초강수 조치는 고액·상습 체납액(500만원 이상)이 3천100명, 859억8천700만원인데 비해 징수액은 80억5천200만원(징수율9.4%)에 그치는데다 성실 납세자들과의 형평성이 맞지 않기 때문이다.

또 시는 도로 등 주행시 체납차량을 인식하는 기기와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을 자체 개발해 체납차량을 현장에서 영치하고 30일이 지나면 곧바로 공매 처분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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