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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생 지원자 개인정보로 인터넷서 사기

안산단원경찰서는 28일 구직사이트에 아르바이트생 모집광고를 올린 뒤 지원자들의 개인정보를 이용해 인터넷 중고물품 카페에서 사기 행각을 벌인 혐의(상습사기 등)로 임모(26)씨 등 3명을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임씨 등은 지난 2월부터 최근까지 인터넷 구직사이트에 PC방, 호프집, 게임장 등에서 일할 아르바이트생 모집광고를 낸 뒤, 이를 보고 연락해 온 대학생 A(19)씨 등 피해자 46명에게 ‘월급을 지급하는데 필요하다’며 계좌번호와 주민번호 등을 받아냈다.

이후 인터넷 중고물품 카페에 카메라, 휴대전화 등을 판매한다는 거짓 글을 올리고, 구매를 희망하는 160여명으로부터 아르바이트생 모집광고로 알아낸 타인의 계좌로 8천500여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한편 일부 피해자들은 사기 피의자로 몰려 수차례 경찰조사를 받거나 사기 계좌의 주인이라는 이유로 인터넷 중고물품 구매 희망자가 송금한 피해금액을 대신 갚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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