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는 최근 지방자치단체의 민간보조금 부실 지원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지방재정법’ 관련 법령을 개선하는 방안을 마련해 지난 14일 행정안전부에 권고했다고 29일 밝혔다.
권익위가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한 민간보조금 운영 실태조사 결과 대다수의 지자체가 보조금 지급이 이루어지기 전 보조사업자를 선정하는 단계에서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사업자를 결정하는 절차가 없었다.
특히 지원금액을 예측할 수 있도록 사전에 사업 유형별로 보조금 한도와 자기부담률을 정하지 않고 있으며, 유사한 사업에 이미 보조금을 지원했는지 여부를 알 수 있도록 이력 관리도 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권익위는 외부전문가가 참여하는 ‘보조사업 선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보조사업자를 선정해 타당성을 높이고 사업별 지원한도와 자기부담률 기준 마련, 보조금지원 이력관리제도 도입·운영을 권고했다.
주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보조사업자별 지원금을 포함한 세부지원 내역을 정기적으로 공개하고, 부정한 보조금 사용에 대해 환수가 강제되도록 강행규정의 마련 및 비위 보조사업자의 일정기간 신규사업 참여를 못하게 했다.
위법·부당하게 사용된 금액의 일정 배수 이내로 제재부가금을 부과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마련하는 방안도 같이 권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