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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해철, 헌법재판관 후보추천위 설치 법안 발의

 

민주통합당 전해철(안산 상록갑·사진) 의원은 헌법재판관을 선출·지명·임명할 때 국회·대법원·정부에 각각 재판관후보추천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는 내용의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9일 밝혔다.

 

개정안은 ▲국회·대법원 및 정부에 ‘재판관후보추천위원회’ 설치 ▲추천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상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 ▲재판관후보추천위원회 구성을 법조인 등이 아닌 일반인 과반수 이상, 여성 3분의 1 이상으로 구성하게 하는 등 ‘재판관후보추천위원회’ 설치·구성·운영 등에 관한 내용을 담았다.

 

전 의원은 “헌법재판소는 우리 사회의 헌법적 가치를 실현하는 최고기관으로 다원적 이해관계를 가진 국민들의 다양한 가치관이 반영될 수 있어야 한다”며 “획일적이고 편향적인 인선이 반복되지 않도록 관련법과 제도를 재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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