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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요원·중고차업자 세금 포탈 ‘한통속’

65차례 걸쳐 1억 면제… 후임에 범행 이어져

공무원들의 세금 횡령이 잇따라 적발되고 있는 가운데 이번에는 공익근무요원들이 중고차거래업자와 짜고 1억원이 넘는 지방세를 포탈한 사실이 드러났다.

시흥경찰서는 29일 자동차 과세표준금액을 허위로 써넣는 수법으로 지방세인 자동차취등록세를 포탈한 혐의(지방세기본법 위반 등)로 김모(26)씨 등 시흥시청 소속 전(前) 공익근무요원 3명을 구속하고 1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또 중고차거래업자 김모(30)씨를 구속하고 공익요원이 보는 앞에서 과세표준금액을 조작해 간접적으로 범행수법을 알려준 혐의(공전자기록 위작·행사)로 공무원 A(47)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공익근무요원 선·후임인 김씨 등은 2010년 2월쯤 지방세무프로그램 상에 중고차거래업자 김씨 회사 소유의 승용차 과세표준금액 4천700여만원을 470여만원으로 입력해 300여만원의 세금을 포탈하도록 하는 등 2008~2010년 같은 수법으로 65차례에 걸쳐 1억여원의 세금을 면제해 준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중고차거래업자 김씨는 수고비 명목으로 공익요원들에게 차량 1건당 30~40만원을 건넨 것으로 드러났다.

공익요원들은 후임에게 포탈수법을 알려줘 범행을 이어온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공무원 고유업무를 공익요원이 전담한 데 대해 관련 공무원들의 직무유기 혐의가 있는지 등을 추가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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