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서민층의 고금리 전세자금 대출 이자 부담을 줄여주는 `징검다리 전세보증‘ 지원대상을 부부합산 연소득 5천만원 이하에서 7천만원 이하로 확대한다고 2일 밝혔다.
전환대출 대상도 지난 2월26일 이전 실행된 2금융권 전세대출에서 11월 30일 이전으로 바꾸기로 했다.
징검다리 전세자금보증은 새마을금고 등 제2금융권에서 전세자금 용도로 고금리대출을 이용하는 저소득·서민층이 은행의 보증부대출로 옮겨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다.
지난 2월 이 제도를 시행한 이후 지난달 23일까지 모두 256건(73억원)이 공급됐다.
‘임차권등기 세입자 보증’도 소득기준이 부부합산 연소득 5천만원 이하에서 7천만원 이하로 늘어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