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일산동구는 불법 주·정차 위반 과태료 상습 체납자에 대한 체납액 정리를 위해 체납액 300만원 이상 체납자 29명(2천658건 1억3천400만원)에 대해 오는 7일까지 예금 압류 예고서를 보낼 예정이라고 2일 밝혔다.
구에 따르면 상습 체납한 금액에 대한 예고서 통보에 이어 19일까지 납부하지 않을 경우 20일부터 전자예금 압류 시스템을 통해 예금을 압류하기로 했다.
전자예금 압류 시스템은 체납자의 주 거래 은행을 조사한 후 국내 주요 17개 은행에 예치된 예금을 실시간 압류와 추심·해제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주·정차위반 과태료 등 지방세 체납액의 강력한 징수 방법이다.
구는 특히 이 시스템을 활용하면 부동산이나 자동차 압류 달리 금융 재산은 선순위 압류가 가능해 체납액 징수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구 관계자는 “앞으로도 상습·고질적인 과태료 체납자에 대한 숨은 재산을 적극 찾아내 체납액을 일소할 방침”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