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가 추진해 온 금정굴 희생자 위령사업을 위한 조례 제정이 또다시 무산됐다.
시는 평화공원 조성 등 고양 금정굴 사건 희생자 위령사업의 근거가 되는 ‘고양시 인권증진에 관한 조례’가 시의회에서 계류됐다고 4일 밝혔다.
조례 제정이 무산된 것은 지난해 4월 조례 제정이 추진된 이래 다섯 번째다.
이와 관련 시의회는 행정안전부가 논의 중인 위령사업의 구체적인 방안이 나오면 다시 심의하자는 의견이 제시돼 무기명 투표를 거쳐 조례안을 계류했다고 설명했다.
시는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지난해 4월부터 금정굴 희생자 위령사업을 위해 조례 제정을 추진해 왔지만, 보훈·안보단체 등 보수단체의 반대로 시의회에서 4차례 계류, 1차례 부결되는 등 진통을 겪고 있다.
시는 조례가 제정되면 88억원을 들여 일산서구 탄현동 2만2천여㎡에 평화공원을 조성, 금정굴 희생자의 유해를 안치하고 평화와 인권교육의 공간으로 활용할 방침이다.
한편 금정굴 사건은 6·25전쟁이 한창이던 1950년 10월9~31일 금정굴에서 주민 153명 이상이 부역자라는 이유로 집단 총살당한 사건으로, 과거사 정리위원회는 2007년 위령사업을 정부와 지자체에 권고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