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공원 등 공중시설의 장애인용 화장실을 남·녀 공용이 아닌 남자용과 여자용 화장실로 구분해 설치하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장애인용 공중화장실을 남·녀로 구분해 설치하도록 보건복지부에 권고했다고 4일 밝혔다.
현재 장애인용 화장실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장애인용 대변기는 남자용 및 여자용 각 1개 이상을 설치해야 한다”는 불명확한 규정에 의해 실제 일부 공공시설에 남·녀 공용화장실을 설치하고 있어 장애인들의 이용 불편을 낳고 있다.
권익위는 또 공중화장실의 바닥재질이 미끄러워서 생기는 장애인의 보행사고를 막기 위해 공중화장실의 바닥재질을 ‘품질경영 및 공산품 안전 관리법’에 따른 미끄럼방지타일 기준을 적용해 설치하도록 했다.
시각장애인이 공원 같은 편의시설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주출입구 부근에 점자안내판 등 유도신호장치도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했다.
한국소비자원이 지난 4월 수도권 장애인화장실 30곳에 대한 실태조사 결과 유도표시 미흡 22곳(73.3%), 점형블록 미설치 17곳(56.7%), 점자표시 미설치 14곳(46.7%)으로 조사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