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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의원, 그린벨트서 불법 벌목

자신 소유지서 수령 수 십년 된 잣나무·소나무 훼손
서구, 경찰에 고발… 2008년 원상복구 명령도 무시

인천시의회 K의원이 소유하고 있는 그린벨트 내에서 수십년이 넘는 소나무와 참나무 등 수십그루를 불법 벌목해 경찰에 고발당하는 사건이 뒤늦게 밝혀져 물의를 빚고 있다.

5일 서구와 경찰에 따르면 K의원은 지난 9월18일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서구 경서동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약800㎡에 불법으로 비닐하우스를 설치하고 잣나무, 소나무 등 수령 수십년이 넘은 나무를 불법으로 훼손, 벌목한 혐의로 고발당했다.

특히 K의원은 지난 2008년 8월 초에도 고발조치를 당해 원상복구 명령을 받았음에도 이를 무시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구 관계자는 “고발하기에 앞서 자진 원상복구명령을 내렸는데도 불구하고 복구하겠다는 계획서가 미비해 반려하고 이행하지 않아 2차로 고발해 놓은 상태”라고 말했다.

또한 관할경찰서 관계자는 “법을 지켜야 할 현 의원이 불법을 자행하는 것은 신분을 이용한 것 아니냐”며 “강력한 수사로 법에서 정하는 원칙대로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K의원은 “버섯과 장뢰삼 재배를 한다고 자신을 찾아와 땅을 빌여달라는 A씨가 이같은 행위를 한 것”이라고 해명하며, “관리를 잘 못해 이런 일이 발생했다. 물의를 일으켜 죄송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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