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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시민 무시한 구태” 비난

김용 성남도시건설의원, LH 증인 불출석 성토

성남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 김용 의원이 행감 증인출석 요청에 응하지 않은 LH 성남직할사업단장과 도시재생사업처장에 대해 “의회와 시민을 무시한 구태”라며 비판하고 나섰다.

5일 김 의원이 배포한 보도자료에 의하면 성남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는 기존시가지 재개발 사업 지연 등에 대한 책임을 묻기 위해 4일 도시개발사업단 행정감사장에 이들의 출석을 요청했지만 하루전 불출석을 통보해왔다.

김 의원은 “국민 주거복지구현의 한축인 LH가 지방의회에 출석함이 지방자치법 41조 4항에 명시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불출석을 통보해온 것은 의회와 시민을 무시한 구태”라며 “시 관내서 각종 개발사업을 진행하면서 이익만 챙기고 책임은 회피하는 행태는 일반 사기업만도 못한 잘못된 행태”라고 비판했다

시의회는 LH 관계자 불출석에 따라 관련법률(지방자치법 41조 5항)에 근거, 과태료를 청구하고 대화 촉구를 지속해 나가기로 했다.

한편 LH 관계자 불출석에 대해 신흥2구역 주민대표회의 등도 시의회 비판여론에 공감을 표시하며 LH가 보다 적극적으로 현안풀기에 나서야 한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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