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는 만 65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기초노령연금 신청을 받는다.
노인 단독가구와 노인 부부가구 중 1인 수급대상자는 최고 9만4천600원까지, 노인 부부가구로 2인 수급 대상자는 최고 15만1천400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단독가구(배우자가 없는 어르신)의 경우 소득인정액이 78만원 이하로 재산은 없고 소득만 있는 경우 근로소득이 월 121만원 이하, 소득은 없고 재산만 있는 경우 재산이 2억5천520만원(중소도시 기준) 이하 대상자가 기초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다.
제출서류는 본인 신분증, 본인 계좌 통장사본, 기타서류(전ㆍ월세계약서) 등으로 만65세가 되는 생일 1개월 전부터 언제든지 주소지 동 주민센터 또는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문의 및 신청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