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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정복 의원, 노인대학 명칭 법적지위 보장해야

고등·평생교육법 등 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새누리당 유정복(김포·사진) 의원은 노인대학의 명칭에 대한 법적지위를 보장하고 실질적인 지원체계를 갖출 수 있도록 ‘고등교육법’, ‘평생교육법’, ‘노인복지법’ 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5일 밝혔다.

개정안은 2009년말 1천280곳에서 2년새 1천557곳으로 전국의 노인대학 수가 크게 증가했음에도 지원사업을 지방자치단체로 이양, 안정적 지원운영에 한계를 드러내면서 법적인 노인대학의 명칭 보장 및 평생교육기관에 포함시킨 예산 지원근거 마련, 홀몸노인의 지원강화를 위해 ‘독거노인지원센터’ 설치를 명문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유 의원은 “이미 노인대학은 평생교육의 대표적 위치를 자리잡고 있어 법적지위 보장과 실질적 지원책을 강화하도록 법안을 발의했다”면서 “급속한 고령화에 걸맞게 여가·생활문화와 사회교육제도의 정착을 위해 정부와 정치권이 해결방안을 서둘러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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